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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놀이하다 숨진 한살배기… ‘흔들린 아이 증후군’ 아동학대 혐의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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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20 08:43 조회2,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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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아들이 아빠와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져 숨진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진이 아기에게서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기 때문이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특징이 있다. 검찰은 친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등을 구형한 반면 친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선고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생후 8개월된 아들 B군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아기를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려 19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기도 했다. B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처음 경찰에서 “50㎝ 높이의 소파에 눕혔는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가 의료진의 소견 제출 이후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손에서 아기를 놓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마구 흔들며 학대해 ‘흔들린 아이 증후군’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A씨 측은 유모차를 흔들어 학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비행기 놀이 도중 B군을 떨어뜨린 것은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유모차 흔들기와 비행기 놀이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A씨의 행위가 B군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출처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