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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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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25 08:55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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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에 자녀 학대한 50대 남성은 징역 8년6개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50대 형부도 중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형부 B씨(52)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그대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그동안의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 모두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 양형을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 중 일부가 무죄이지만 나머지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따지고 보면 피해자 사망의 근본 원인에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친족 관계에 있는 A씨를 수차례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당시 3세)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처제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an@yna.co.kr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1/0200000000AKR201704210630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