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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3살 아들 죽이고 "징역 20년 부당" 30대男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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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12 08:59 조회2,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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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장롱에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호)는 지난 4월 19일 살인·상해·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24일 새벽 1시쯤 정씨는 강원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 노모씨(24)의 3살 아들이 실수로 대변을 방바닥에 묻힌 것을 발견했다.

이에 분노해 그를 장롱으로 2회 던지고 31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학대가 아닌 훈육차원에서 때린 것이지만 아이가 죽을지는 몰랐다"며 "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두 차례의 집어 던지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위험을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정씨가 지속적으로 폭행 등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다는 점, 동거녀 노씨가 아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게 방해해 피해자를 사망한 채 하루 이상 방치하게 한 점으로 보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죽은 아이를 30시간 넘게 방치한 혐의(아동방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동거녀 노씨도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학대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방관한 점을 이유로 기각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8/20170608021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