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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의료법위반 처벌될듯…아동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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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10 10:48 조회1,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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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전 안아키 카페 캡쳐
폐쇄 전 안아키 카페 캡쳐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카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일부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효진씨(54·여)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3년부터 카페를 운영한 김씨는 회원 6만여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며 허위 의료법을 권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안아키 카페 중 '맘닥터 아카데미' 관련 자료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맘닥터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회원들에게 관련 도서들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맘닥터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아키 카페 회원들의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국 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카페 회원 28명의 소재지에 따라 각각 아동학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안아키 카페에 아동학대 의심 사진을 올린 안아키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방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가정 방문 결과 해당 아동들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문기관에서도 학교,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모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례를 검토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첩된 건들도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안아키 운영자 김씨 등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5월16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시민모임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 없이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으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라며 "안아키 회원들이 아동복지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자 김씨는 "꼭 필요하고 긴급할 때만 약을 쓰는 게 맞고, 이 같은 소신을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5월 초 안아키 카페를 폐쇄하고 대구에서 운영하던 한의원도 문을 닫았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0716314298712&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