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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사망케한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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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30 08:44 조회1,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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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망 당시 아들은 키 119㎝에 몸무게 12.3㎏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 길이가 26㎝에 달하고 발톱이 길게 자라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홍모(49·여)씨와 권모(52·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사실혼 관계인 홍씨와 권씨는 2007년 10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잘 먹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 둘은 분유만 하루에 3~5차례 먹였다. 예방접종을 할 때 외에는 외출을 시키지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태어나서부터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들은 9세를 넘기고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옹알이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밖에 없었다. 

엄마 홍씨는 만성 우울증, 사회공포증,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출산 후 거의 외출하지 않고 아들과 집에서만 지내왔다고 한다. 아빠 권씨는 3~4년 전부터 집안이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둘은 지난해 3월 의사에게 아들이 인지·언어·사회성 발달이 심하게 더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방관했다. 의사의 진단으로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됐음에도 말이다.

분유만 먹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킨 끝에 10세 아들은 올해 7월13일 오전4시 서울 성북구 집에서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41640&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