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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기도' 강요 아들폭행 인면수심 父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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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16 11:43 조회2,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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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우승 경주마 맞히기 훈련을 시킨다'며 자식들을 폭행하고 '경마기도'를 강요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63)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S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년여 동안 제주시 애월읍에서 아내 A 씨와 당시 초등학생 아들에게 수차례 경마기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2013년 아내 A 씨가 경마기도 강요와 폭행으로 가출하자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경주마 번호를 외우게 하고 하루 14시간씩 기도를 강요했다.

S씨는 지난 2014년 3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재학 기간 동안 경마기도를 위해 '아버지 병간호'를 핑계로 아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S 씨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범행을 재차 저질렀음에도 S 씨가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S 씨의 '경마기도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 씨는 지난 1992년 전 아내 B 씨와 결혼해 3명의 딸을 낳았고, B 씨와 딸들에게 위와 같은 수법으로 경마기도 강요와 폭행을 일삼았다. 

2001년 S 씨는 집에 '우승 경주마를 맞히게 해달라'는 기도방을 만들고, 당시 8살, 9살난 딸들을에게 기도를 강요했다. 

S 씨는 딸들이 우승마를 맞히지 못하면 얼굴과 다리 등을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아버지의 강요 속에 딸들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평균 7~8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며 보내야 했고, 이같은 생활은 5년 동안 계속됐다.  

S 씨는 위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06년 7월부터 2년간 교도소에 복역했지만 또 다시 재혼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02-13 11:28제주CBS 문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