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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빗자루 폭행' 부부…멍 자국 본 행인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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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16 11:52 조회1,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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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래 한다" 때려…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장시간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7살 딸을 빗자루로 폭행해 학대한 젊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눈에 멍이 든 채 거리를 서성이던 피해자를 행인이 우연히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3)씨와 A씨의 아내 B(2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달 8일 오후 늦은 시각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C(7)양을 빗자루와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46분께 길을 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이 행인은 길에서 서성이던 C양의 양쪽 눈에 든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아빠와 엄마한테서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 부부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A씨 부부는 C양이 평소 오랜 시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밤늦게까지 TV를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A씨 부부의 딸 학대 행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C양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2015년 12월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며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생활하던 11살 소녀가 동네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로 구조된 바 있다.

이 소녀는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맨발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맨발 탈출 소녀'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각종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쏟아졌다.

소녀의 30대 아버지와 동거녀는 각각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