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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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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6 12:47 조회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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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

 

 지난 1월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우리나라 아동을 돕는 일에 대표적 법인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 칠드런 등 세 개 단체가 연합하여 징계권의 부당성을 알리고 삭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도 이 뜻에 공감하고 지지발언을 통해 아동의 인권이 먼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힘을 보탰다.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친권자 징계권의 수준·범위·내용 등에 관한 개인적 해석이 달라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대행위자 중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이 76.9%였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상담원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의 가정사에 왜 개입하느냐? 내 자녀의 훈육을 못하게 하면 너희들이 내 아이들을 키워 줄 거냐등이다. 이는 철저하게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들은 훈육을 통해 아동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체벌을 통해 아동들이 배우는 결과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학대 피해 아동들은 동료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 문화 속에 아동은 가르쳐야 하고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양육방법이 바뀔 수 있다.

 ​즉 아동을 잘 가르치기 위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행하여진 잘못된 훈육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민법에 포함된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징계권 삭제는 아동학대의 뿌리를 제거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행하여진 잘못된 훈육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민법에 포함된 징계권을 삭제

 

 징계권 삭제 필요성의 또 다른 한 측면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고 교사, 어린이집 교사, 산후도우미, 아이 돌보미, 위탁모 등 아동들의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듯이 자신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징계권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아동을 학대한 이유는 울어서. 잠을 자지 않아서. 우유·밥을 먹지 않아서, 말을 안 들어서, 문제행동을 반복해서등 자연스런 요인에 비롯되었다.

 아동이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독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56개국 국가가 가정내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

 

 현재 독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56개국 국가가 가정 내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도 2019년 체벌 금지법이 마련되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친권자 징계권이 법으로 명문화된 일본에서조차도 지난해 3월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시한 아동학대 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다행인 것은 작년 5월 보건복지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징계권 삭제를 중요한 핵심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징계권 개정작업을 협의해 왔지만 제자리걸음이다. 두 부처는 지난해 4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권 한계 설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위원회는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114일에서야 민법 개정안을 회의에 처음 상정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부족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마다 아동을 훈육한다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징계권은 아동학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자들의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체벌과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속하게 민법 제 915징계권개정작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훈육을 통해 아동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체벌을 통해 아동들이 배우는 결과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학대 피해 아동들은 동료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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