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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끝나자 10대 딸 또 학대…아버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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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17 16:23 조회1,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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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딸을 때렸다가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40대 아버지가 처분 기간이 끝나자 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1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딸(17)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 26일부터 3개월간 딸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법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처분이 끝나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딸에게 욕설하고 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20여 일간 재차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딸을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며 "처분이 끝나자 다시 집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또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