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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즉각분리제 시행…연 2회 학대신고시 아동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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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3-31 08:39 조회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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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즉각분리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에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할 경우에 한해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에도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보호 가정 200여 곳을 모집하고 있다.

또 시도별로 일시 보호시설을 1개 이상 확보토록 하고, 각 시도에서 정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30 0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