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초등교사가 아동학대 저지르면 가중처벌…헌재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4-02 19:53 조회866회 댓글0건

본문

 

초등교사가 아동학대 저지르면 가중처벌…헌재 "합헌"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7조 관련
"교사, 학대하면 아동 사각지대 놓여"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1.03.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위 법 조항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행위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 역시 교사처럼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업무 특성상 아동과 접촉이 잦거나 근접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어 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며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마저 아동학대를 범한다면 아동은 그야말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 법 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관은 죄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피해가 작고 사안이 경미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부모에 비해 교사 등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부모의 보호 의무는 친권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는 직업 또는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논할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