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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무죄 받은 보육교사, 법원 "의심 정황 있으면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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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4-06 14:49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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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양팔을 들어올려 끌고 간 뒤 거칠게 눕히는 등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를 해고했다 복직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발견했다. CCTV영상에서 B씨는 아이의 양팔을 들어올려 2m 가량 끌고 간 후 거칠게 눕히고 40분간 아이를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아에게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그런데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 B씨의 복직을 명령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행위는 원아들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아들의 부모가 옆에 보고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할 행동들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일부 아이들이 퇴소하거나 입소 대기자가 입소 대기를 취소하는 등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원본] - https://www.fnnews.com/news/20220327182258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