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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수시로 굶기고 폭행한 ‘아동학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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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08 08:54 조회1,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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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수시로 굶기고 폭행한 5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 판사는 “보호·양육 의무를 등한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 아동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아들 B(14)군에게 일주일에 3~4차례씩 밥을 주지 않는 등 굶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11월 방이 지저분하다며 바닥에 있던 국어사전을 아들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양쪽 어깨를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민중의 소리 - 이정미 기자

발행일자 - 2017.03.05

http://www.vop.co.kr/A000011301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