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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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들 방임한 30대 부부 입건..아동 방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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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09 08:47 조회1,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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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KOLELYgKiU 

 

◀ANC▶
자신의 3살과 5살 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근 가정 해체 등으로
이 같은 방임을 포함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ND▶

지난 5일 아침 8시
대전시 용전동의 한 주택 단지.

(S/U) "3살과 5살 난 형제가
집주변 길거리를 배회하다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발견 당시,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방임된 상태였고
부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INT▶
이웃주민
"둘 다 외투는 안 입고 있었고, 큰 애는
여름 신발을 신고 있었고 작은 애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있던 상태예요. 집 안도 되게 관리가 안 돼 있고"

경찰 조사에서 형제의 부모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운 것이지 아이를 버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결국 입건됐습니다.

(CG) 지난 3년간 아동 학대 건수는
2013년 6천7백여 건에서 2015년
만천백여 건으로 72% 급증했습니다.

이 중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인
'방임'은 학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INT▶
이진화 교수/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
"가족 해체가 일어났을 경우,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 하나가 아동 방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시간제 보육 등
아동 복지 시스템을 활성화해,
아동이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 제도를 강화해
적발이 어려운 가정 내 방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출처 : 대전 MBC

http://tjmbc.co.kr/000006/view/id/9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