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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딸 쓰레기통에 가두고 팔 부러뜨린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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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05 13:29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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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시키고 손·발 테이프로 묶어
친부 징역 3년, 가담한 지인 징역 2년
재판부 “반인륜적인 범죄”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쓰레기통에 가두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동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된 B(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C(25)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D양의 손발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1시간가량 엎드려뻗쳐를 하게 시켰다. 또 소변이 묻은 바지를 1시간가량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2살이던 D양을 4살이 될 때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혼자 내버려 둔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D양을 쓰레기통에 2시간가량 가두고 손과 발, 입을 박스테이프를 막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들은 총 8차례에 걸쳐 D양을 집어 던지거나 학대해 팔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9년 10월 재혼한 사이로 A씨는 D양의 친부, B씨는 D양의 계모로 확인됐다. C씨는 A, B씨와 친구 사이로 2020년 10월부터 이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D양을 함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새로운 체벌 방식으로 투명의자 자세 시키기, 엎드려뻗쳐 등을 고안했으며 나중에는 그 정도가 심해 B씨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D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체벌을 피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60473&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