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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유치원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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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0 14:15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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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6살짜리 아이의 뺨을 때린 유치원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유치원에서 아동을 때린(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4일 총 3차례에 걸쳐 B(당시 6세)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