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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빠 없어 막막" 생후 17일 영아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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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08 15:48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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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했다. 퇴원 후인 지난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몸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올려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했다. 퇴원 후인 지난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몸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올려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처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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