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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가 된 가을이" 아동학대로 숨진 '87cm·7kg' 5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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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14 17:36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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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친모의 학대로 한 아이가 기아 상태로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동거인이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은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누가 비극 속 진짜 악역인가?’라는 부제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가을(가명)이의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당시 생후 만 4년 5개월이던 아이의 키는 87cm, 몸무게 7kg으로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였습니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 A 씨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오며 드러났습니다. 가을이는 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친모의 폭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딸이 발작을 일으켰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밥을 달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숨진 딸은 생전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A 씨 모녀와 함께 살고 있던 동거인은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A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아이 식단을 공유하는 채팅방을 운영하던 B(28·여)씨 부부를 찾아가 같은 해 9월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동거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A 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수익은 모조리 B 씨가 차지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에게 무려 24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하루 평균 4~5회꼴로 강요한 성매매로 번 돈 1억 2450만원은 그대로 B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B씨는 A씨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에 A씨는 점점 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검찰은 B씨(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출처 - MBN뉴스]

[원본링크 -"미라가 된 가을이" 아동학대로 숨진 '87cm·7kg' 5살 아이 (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