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죽인다" 술 취해 여덟살 아들 머리 걷어차 뇌진탕… 무서운 폭력 아빠

페이지 정보

작성일23-11-02 14:43 조회104회 댓글0건

본문

"다리 부러뜨리겠다" 협박도…"형 너무 가볍다" 검사 항소
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항소심 징역 8개월 집유 3년


497a4db473ffc6bd4729efb31d088398_1698903

8살 밖에 되지 않은 친아들에게 수시로 폭언 섞인 위협을 가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씨(4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 형량 가중이 이뤄졌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친아들 B군(8)을 수시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걷어 차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혔다.

술에 만취한 A씨는 아들에게 "가드 올려"라며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그는 아들에게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죽인다는 협박을 하고 각종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기에 재범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