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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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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6 08:43 조회2,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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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 =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계모 이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등) 혐의로 친부 박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3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이틀에 한 번 꼴로 A군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친부인 박씨는 2016년 9월부터 이씨가 A군을 때리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했고, 같은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효자손 등으로 A군의 몸을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시댁식구(박씨 부모 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A군을 훈계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친동생(5·여)은 얼굴에 멍이 자주 드는 자반증이 있는데, 이씨는 자기 때문에 아이 얼굴에 멍이 드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며 "그래서 A군이 동생을 때리지 못하게 훈계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A군이 친동생을 때려 훈계하는 과정에서 A군이 대들듯이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찼다"며 "A군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박씨 부모 집에서 박씨와 함께 살게 됐고, A군 등 의붓아들·딸 2명, 전 남편과 낳은 친딸(5), 박씨와 낳은 딸(0) 등 4명을 키우고 있었다.

검찰은 이씨 부부가 지난해 1월 분가한 후 A군에 대한 학대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lji22356@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5_001476604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