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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딸 중학교 갈 때까지 성폭행... 친부에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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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02 15:27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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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10년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4일 여중생 친딸을 10년 동안 6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친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부에 대해 전자장치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친부는 당초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친딸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 직접 조사를 통해 친딸이 유치원생이던 10년 전부터 가족이 외출한 틈을 타 지속적으로 성폭행 등 추가범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남구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적 지원과 친권상실 청구 등 대책을 협의한 뒤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원본 링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5500086&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