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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누군가요"…출생신고도 못한 아이들 방치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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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7 08:53 조회2,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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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출생신고제도 도입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기

 


지난 2월15일 A양(18)은 18(열여덟)년만에 출생신고를 했다.

지난해 6월 슈퍼마켓 주인은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A양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양이 18(열여덟)년동안 출생신고 없이 지내온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1999년도부터 18(열여덟)년동안 한 번도 유치원이나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거의 집안에서만 머무르며 부모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며 예방접종 등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못한 채 성장했다.

지난해 4월 광주에 사는 조모씨(44) 부부의 자녀 10남매 중 4명의 아이들 또한 출생신고를 못해 사회적 보호와 혜택을 받지못하고 지내온 것이 드러났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이 알려짐에 따라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국내 아동·인권단체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1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의 출생신고제도는 아동 보호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병원이 아이의 출생을 기관에 알릴 의무도 없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제도 범주내에서는 태어난 아동이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제도에서는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한국에도 '보편적 출생신고’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상당수가 운영 중인  것으로, 한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체류 자격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돼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보편적 출생신고'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낙태 등 신생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미혼모 아동의 출생등록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는 속지주의(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해당 영역 내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적용) 국가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영토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정서상 맞지않다는 것이다.

이에 네트워크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대안으로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가 병원에서 1차로 출생 통보를 하고 이후 부모가 이름이나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보편적 출생신고'가 시행될 경우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먼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2년 한국 정부에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luciferhan@

민근형 기자​

출처 : ​http://news1.kr/articles/?293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