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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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7-24 10:20 조회57회 댓글0건본문
2세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숨진 아동의 친모 오모(25)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에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이 가출한 뒤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한다. 2022년 1월부터는 아들을 혼자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오 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 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원본링크: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723010399210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