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 "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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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7-29 11:37 조회62회 댓글0건본문
6세 아동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태권도 학원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충남 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 의해 매트 사이에 20분간 거꾸로 방치된 5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만에 사망했다. 국과수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해당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가운데 관장이 해당 태권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이 사망함에 따라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수 객원기자 online@etoday.co.kr
[출처: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