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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피해자였던 30대, 집행유예 선고...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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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05 09:2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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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같은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아무 이유없이 10대 청소년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아가 욕설을 한다고 생각해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착각해 폭력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이유 없는 폭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정훈 기자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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