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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에 식판 밀어넣고 바닥에 내동댕이…대전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장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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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05 09:55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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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영유아를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 소속 교사는 두세살배기 영유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수 시간 방치하거나, 바닥, 이불 위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게 된 학부모가 학대·방임 장면을 보고 경찰과 유성구청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JTBC가 공개한 해당 CCTV엔 교사가 19개월 아이의 입에 식판을 밀어 넣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선 교사가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아이를 다시 앉히더니 아이 입에 식판을 그대로 밀어 넣는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젖힌다.

낮잠 자기 싫은 아이가 책상에 앉은 선생님을 향해 웃으며 손을 내밀자 교사는 아이의 팔을 뿌리치고 던지듯 아이의 몸을 밀어낸다.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버리기도 한다.

피해 영유아 부모 측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식판 채 밥을 입에 처넣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미웠는지. 그다음 날 저한테 ‘훈육’이라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까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현재까지 피해 유아는 3명으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가해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성구청 현장 조사 결과 이곳은 1∼3세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학대 신고접수 당시 원아 13명, 조리사 포함 교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아 13명은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전원 퇴소했고, 이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유성구청에 폐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 현장 조사 당시 “교사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가 어려운 영유아인 관계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두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 중”이라며 “영상 분석을 마쳐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oo@mk.co.kr

 

[출처: 매일경제]

[원본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1108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