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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코치, 14세 제자 목덜미 잡고 내던지며 폭행 '전치 3주'…CCTV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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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12 13:44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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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학교 남학생이 복싱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한 중학교 1학년 14세 남학생이 복싱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피해 학생 어머니 A 씨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까 봐 복싱장을 등록해 9개월째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날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사이 복싱장 코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코치는 "아이가 오기를 부리고 좀 그래서 다른 한 코치가 기압을 주셨다"라고 얘기했다. 아이에게 문제가 좀 있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식이었다.

이에 A 씨는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아들을 앉혔다가 팔꿈치에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가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피해 학생은 "러닝머신에서 넘어졌다"라고 답했다. A 씨가 재차 묻자 학생은 그제야 코치가 목덜미를 잡고 러닝머신에다 던졌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얘는 본인이 그렇게 맞았다는 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 맞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기억을 못 하더라"라고 말했다.

CCTV에는 코치 B 씨가 학생을 폭행하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 씨는 복싱장 한편에서 엎드려뻗쳐를 하다 일어선 학생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은 뒤 내팽개쳤다.

B 씨는 학생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도 던져버렸다. 넘어진 학생을 일으켜 세워 억지로 러닝머신 위에 올린 후에도 여전히 목덜미를 잡고 있다. 학생이 머리를 흔들며 저항하는데도 러닝머신을 작동시켰고 그대로 미끄러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에도 B 씨는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를 본 다른 코치가 말리고서야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평소에도 타이르고 하는데 (말을) 좀 잘 안 듣는 편이었고 당일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코치는 "아이가 자꾸 힘을 쓰려고 해 못 움직이게 잡고만 있었다. 아이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합을 줬다'고 주장했던 그는 A 씨가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연락해 "제가 잘못했다. 화를 못 이기고 그렇게 한 게 진짜 너무 후회되고 죄송스럽다. 저한테도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 마음 편하다고 하기보다는 너무 상처가 될 것 같다. 제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했고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다.

A 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가해 코치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놨다.

폭행으로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몸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니 심리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한 상황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러닝머신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약간 접촉만 있어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본다. 영상만 봐도 학대가 확실하다. 상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처도 상당히 많이 났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신초롱 기자 rong@news1.kr

 

[출처: 뉴스1]

[원본링크: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0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