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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기발견법' 발의...건강검진 안 받으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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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20 11:30 조회1,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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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원내대표)이 15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검사지표'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이 발견될 경우 아동방임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보호자에 아동건강검진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하는 경우 아동 건강검진을 이유로 방문이 가능하다. 정우택 의원 측은 이러한 조처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관심이 아니고서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라며 "해당 법안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틀로써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아동학대 조기발견법' 발의...건강검진 안 받으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