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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여고생이 남친 집에 왜 자주 가?” 입양 딸 학대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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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2 17:46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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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입양 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 양을 상대로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 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 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 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 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B 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B 양의 뺨을 때렸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원본링크: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1220103991001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