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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친자식 불법 입양 보낸 30대...의붓아들은 찬물 욕조서 학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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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29 19:1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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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홉 살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1월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힌 채 찬물을 채운 유아용 욕조에 앉아 있도록 했다. 독감에 걸린 B군은 욕조에 2시간 이상 방치됐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그의 불법 입양 혐의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출처: 경향신문]

[원본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514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