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줘야 할 아이들에 250차례 성학대한 ‘파렴치’ 교장…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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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30 16:02 조회519회 댓글0건본문
만 6~11세에 불과한 학생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저지른 초등학교 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약 250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해온 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오히려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사건은 피해 학생을 돕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났다. 이후 다른 학생이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 전모가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범행 횟수(250회 중 200여 회)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박성렬 기자 salee6909@naver.com
[출처: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