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20170321 국제뉴스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3-22 11:33 조회2,130회 댓글0건

본문

 

 
▲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원장 지상숙)이 21일 유아교육진흥원 3층 강당에서 광주광역시 관내 방과후 과정 특성화 강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그로램 강사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원장 지상숙)이 21일 유아교육진흥원 3층 강당에서 광주광역시 관내 방과후 과정 특성화 강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그로램 강사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양교육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들의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 담당 강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강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유아교육 담당자로서 자세를 새롭게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유아기 발달 특성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하게 되어 유아들에게 보다 즐거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유아교육진흥원 지상숙 원장은 "유아기 발달 특성과 재능을 반영한 질 높은 운영은 물론 유아가 즐겁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방과후 과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