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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 앱 ‘아이지킴콜112’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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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24 08:37 조회2,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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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112’를 제작하여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앱 ‘아이지킴콜 112’ 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출시되어 작년 12월 새롭게 단장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자료 등 다채로운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또한 점검/신고 탭에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가 탑재되어 있어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 직접 점검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앱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동학대’ 또는 ‘아이지킴콜’ 검색 후 다운로드 하면 된다.

본 앱은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대상 Ist(아이스트)팀과 업무협약을 통해 개편되었다.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솔루션 실현지원금과 임직원 멘토를 통해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 앱 ‘아이지킴콜112’ 설치

 

베타뉴스 전소영 기자 (press@betanews.net)
출처 :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6846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