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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7살 두 딸에 한 달 생활비 2만원 주고 방치한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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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27 09:43 조회2,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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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울산지방법원 캡처]
12살·7살 두 딸을 내버려 두고 한 달 간 생활비 2만원을 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 7살이던 두 딸에게 생활비로 2만원을 주고 경기도의 내연녀 집으로 가서 생활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먹고 빨래하며 지내야 했다. 생활비 2만원으로 생활하다가 쌀이 떨어져 굶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장염에 걸린 큰딸이 아파서 A씨에게 전화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 달쯤 뒤 아이들의 친모인 A씨 전처 B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됐고, B씨가 아이들을 찾아와 구조했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체포 영장이 발부돼 검거됐다.

A씨는 재판에서 “몸에 아파서 요양하느라 내연녀 집에 머물러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B씨가 딸들을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데도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오 판사는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게 자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 처 : http://news.nate.com/view/20170326n1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