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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친딸 수년간 때리고 정서적 학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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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03 08:49 조회1,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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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을 여러차례 때렸다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가을 당시 12살난 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물건으로 딸의 다리를 때리는 등 2014년까지 수차례 딸을 때렸다. 특히 고씨는 2014년 가을에는 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딸의 손을 묶고 공동묘지로가 함께 죽자며 위협하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하고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선고했다.

김석주 기자  

출처 : 제민일보​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