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숨진 아기 부검결과 '뇌출혈'... 경찰, 20대 아빠 '살인혐의'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4-04 08:54 조회2,073회 댓글0건

본문

지난 30일 새벽에 돌을 갓 지난 어린 여자아기가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이 뇌출혈로 판정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에 대해 31일 오후 부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아기의 아버지인 A씨(25)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시사제주 - 장정은 기자​

출처 :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