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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드는 동심’…끊이지 않는 대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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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07 08:46 조회2,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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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역 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학대 예방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7.04.0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CCTV 의무화에도 아동학대 꼬리 물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열람 불가
보육교사·영유아가정 신뢰 회복 우선

【대구=뉴시스】김덕용 이통원 기자 = 올해 4살 아들을 둔 학부모 A씨(36·여)는 최근 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아이의 귓등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운영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아들이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여 교사들과 원장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대구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4만3000여개 어린이집은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앞다퉈 CCTV 를 달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타 원아와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4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641건, 2015년 639건, 2016년 73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9건, 2016년 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대구 중구의 한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달 25일과 28일에도 대구 북구 침산동과 달성군 화원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동료 교사나 부모가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학대 가해자와 신고자가 같은 모순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 CCTV 실효성 논란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학대 예방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CCTV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연결돼 PC나 스마트폰에 화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CCTV는 영유아보육법 관할이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관할로 구분돼 있어 문제 발생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학부모 참여자 관점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정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현진 영남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발생 시 CCTV 열람은 쉽도록 하되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면서“아동의 보호자도 감시자의 위치에서 참여자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우선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발굴에만 치중한 면이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이러한 모든 것이 이뤄지기 이전에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dy@newsis.com
tong@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4_0014808673&cID=10810&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