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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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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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10 08:44 조회2,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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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 1,310건 달해
979건 실제 학대사례 확인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


#사례1=12세 A양은 알코올중독자 아버지가 늘 무서웠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온 날 밤 A양은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아버지는 아파 울고 있는 딸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양에게 폭력과 폭언을 퍼부었다. A양의 악몽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끝날 수 있었다.

#사례2=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단 둘이 살던 B(14)군은 지난해 아버지에게 머리와 팔, 다리를 몽둥이로 수십 차례 얻어 맞았다. 폭행 이유는 단지 중간고사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뿐이었다.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가 2015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77건이던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1,310건으로 67%가 늘었다.

오인신고 등을 빼고 지난해 조사가 이뤄진 1,255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979건에 달해 2015년 552건보다 427건이나 많았다.

기관 측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관기관 점검, 주변인 신고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탓에 조기 발견과 조치에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역시 71.7%가 피해 아동의 집 안, 74.3%가 부모에 의해 자행됐다.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도 75.2%에 달했다. 이에 아동 학대와 관련해 학교, 보호기관은 물론 주변인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보호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춘천에서 세살 아이가 숨지는 등 여전히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다”며 “주변에 아이 울음이 반복되거나 등교를 하지 않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호기자

출처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704060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