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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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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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25 14:34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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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3. 25.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